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핵심 요지) 해당 과업이나 산출물이 당해 차수에 명확하게 종료되어야 하고, 타 차수와 분리/구분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연도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금회 차수 과업과 산출물이 다음 차수 과업과 산출물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분리가 어렵고 다년간의 활동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것이라면 총괄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내에서는 각 차수의 계약이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연도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즉, 설계도서의 제출, 기자재의 납품과 설치,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 수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해당 차수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산출물과 과업이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행되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 부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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