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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핵심 요지) 다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12개월 미만), 단년도 사업으로 보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계약은 가급적 연초에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차수별로 과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이 아닌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6개월~12개월의 계약인 경우, 가급적 계약 체결 시기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하는 것이 예산 집행적 관점이나 행정적 관점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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