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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핵심 요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수별 예산을 매년 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당초 작성하였던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 계약의 금액과 이행 기간을 설정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였던 연도별 이행 금액과 현실 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이행 금액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연도별 지출결의 마감 시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산성 경비가 연말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정산성 경비가 포함될 경우, 계약 기간을 또 연장하고 예산을 또 사고이월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계약 기간 역시 12월 말일까지 하는게 아니고, 11월말이나 12월 초로 하는 것이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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