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말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체결(10월~12월)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연말에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행 과업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역시, 예산회계 단년도주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올해 이행할 과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미리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계약상대자가 차년도 혹은 그 다음연도에 이행할 과업에 대해서까지 선금을 올해 예산으 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 예산의 원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이행할 과업을 기준 으로 해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금을 연말에 과도 하게 지급할 경우, 차후 선금을 정산해서 반환받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