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번 차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별도의 절차는 불요하며, 다음 차수 금액과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 다음 차수 계약(예를 들어 1차수가 종료 임박하여, 2차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 체결의 경우, 총괄 계약(총괄 계약에 변동이 없는 경우)을 근거 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2차수 계약의 금액, 기간, 과업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공문 등의 형태로 접수). 이후, 2차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2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이행증원의 경우, 총괄계약 금액과 기간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 갱신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2차수에 선금이 다시 나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선금증권을 접수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