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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핵심 요지) 별도 기준은 없고,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월을 해도 되고, 감액 계약을 해도 됩니다(기준의 예 : 이월은 거의 확실한 예산 집행이 예상될 경우, 감액 계약은 예산 집행의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 법규로서 사고 이월 또는 감액의 판단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과 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사고 이월 또는 감액 계약을 통한 실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연말에 반드시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라면 한다면, 사고 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의 경우, 감액을 하 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규정 위배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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