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이 지급 되었는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반환 받아야할 선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나, 잔여기성금이 있으면 이를 선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기성금보다 선금이 많은 경우에는 정산하고 나서 반드시 선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선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선금 반환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단, 선금지급지침에 제6조(반환청구)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 는 경우, 잔여 기성금의 금액이 기지급된 선금을 초과하는 경우, 선금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성금(잔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초에 과도하게 선금 지급을 한 상태이고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경우라면, 일부 행정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선금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