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 기간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예 :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경우, 연말까지 잔여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실질적 계약 관리나 정산을 위해서는 해를 넘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공식 답변

(핵심 요지) 기술적으로 정산이나 기타 행정 처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연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예산의 집행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며, 정산이나 기타 행정처리를 위한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당 질문은 예산회계 단년도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금년도에 발생한 지출원인행위(계약)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 방식으로 연말 까지 수행될 과업이 적다고 하더라도 올해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계약이 이 행되도록 하고,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과업 수행은 없고, 정산 목적을 위해 계약기간이 해를 넘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목적으로 해를 넘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기를 앞으로 당겨(예를 들어, 당해연도 12월 8일 이전), 가급적 연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