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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핵심 요지) 가능한 경우 1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시점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에 계약이행을 일시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과업내용의 정산(예를 들어, 12.8. 까지 정산서류 제출 완료)을 거쳐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의 경우, 실제 연도말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 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연말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계약기간을 12 월말일까지 잡는 것이 아니라 정산 시점인 12.10. 또는 12.1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공고상 차수별 계약기간은 업무진 행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필요 시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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