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산 지출 마감이 12.9.이고, 금회 차 수 계약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지출 마감 이후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금번 차수 계약인데, 차년도에 집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금번 차수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사고 이월 처리해서, 계약 만료 전에 예산을 집행(정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번 차수 계약 연장을 해서 다음 차수 계약기간하고 일부 중복되도록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선금보증증권 기간 연장을 감안해야 합니다. - 계약에 의하여 12.9. 이후에도 지출할 금액이 발생하여, 반드시 해를 넘겨 정산을 다시금 해줘야 한다면, 사고이월을 통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해당 차수 계약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와 차년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게 될텐데, 계약 기간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차수 계약의 경우 병행 유지가 가 능합니다(즉 1차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수 계약체 결 및 유지가 가능). 만약 선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 선금 보증 증권 연장이 필요합니다. - 계약이 병행되는 경우, 인건비나 직접경비 중복 집행이 없도록 계약상대자 에 안내가 필요합니다(예 : 1차수 계약으로 1~2월 PM 인건비 지급, 2차수 계약으로 1~2월 PM 인건비 지급과 같은 명백한 중복 지급 등). - 차수 계약의 연장을 위한 계약변경시, 만약 선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해 당 기간만큼 선금 보증증권 연장이 필요합니다.

※ 단, 직접경비(실비 정산)가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성 경비의 경우, 12월 한달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하고, 12.9. 정산 시에 모두 지급함으로써 최대한 이월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12월에는 정산성 경비 지출 최소화하면 일부 행정 부 담 감경 가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