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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을 굳이 해야하나요? 외부지적에 명시적으로 장기계속 계약을 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단년도 예산 주의 하에서, 장기계속계약은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방식을 최대한 단순히 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계약제도는 예산제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회계 제도에서 단년도 예산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년도에 걸 쳐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비 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 계속비계약의 경우, 별도 기재부가 심의를 통해 계속비로 확정한 사업에 대 해서만 체결이 가능하며, 기재부의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현재 상 태에서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다른 계약 형태는 장기계속계약입니다(계속비계약은 계속비예산으로 체 결하는 계약이고, 장기계속계약은 확정된 총사업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의결 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 - KOICA에서 그간 계약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상 예산의 속성, 계약의 속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다년도 계약 전체를 장기계속계약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절차, 방식 등의 경우, 정해진 바 가 없으므로 예산회계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고, 편리한 방식으로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