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추후 타 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공식 답변

경고처분의 경우 타 기관 입찰 참여시에는 별도 불이익이 없으며, KOICA 입찰참가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경고를 받은 업체가 KOICA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다면 기술평가에서 0.5점이 감점되며, 해당 업체가 2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0.5점만 감점이 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경고를 받은 구성원 각각에 대해 0.5점씩 감점(최대 2.5점) 됩니다. 관련규정: 「기술평가지침」제13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