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 진행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