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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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