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 탈퇴할 경우 잔존구성원은 어떻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공동계약 운용지침 별지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근거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