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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탈퇴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공동계약 운용지침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제1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계약 운용지침 별지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규정: 「공동계약 운용지침」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관련규정: 「공동계약 운용지침」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