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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분할 납품된 품목을 검사를 거쳐 인수·사용 중에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부분의 인수란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64조(지체상금) 관련법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지체상금)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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