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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KOICA 조달시스템 내에서 업체정보 변경하고, 추후에 다른 변경계약 사유 발생(기간변경 또는 계약금액)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 변경도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 정관(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포함), 변경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후 사업자등록증, 기타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부서의 업체변경에 따른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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