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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일부에 대해 해제·해지하는 것은 곤란하나, 불이행 부분이 없더라도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잔여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일부에 대한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일부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제·해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68조(보증금의 귀속)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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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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