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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등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시 외 면제 가능 대상은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며, 선금보증 면제는 별도의 기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근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26조(입찰보증금)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50조(계약보증금)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관련규정: 「선금지급지침」제3조(채권확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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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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