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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동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이란 동 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의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사유발생 시점은 선금 보증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시점이므로 선금을 신청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동 집행기준 제38조 제2항에 따라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하되, 미지급 하도급 직불 대가 및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우선적으로 동 대가와 상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반환청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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