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선금을 지급하였는데, 과업내용이 축소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선금지급지침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보증증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선금 반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선금지급지침」제6조(반환청구) 관련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반환청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