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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70%(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적용기간(~'24.12.31.)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선금의무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선금보증증권 등 채권 확보가 선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의 30%) 공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공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공사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 3억원 미만 * 물품구매계약은 선금지급대상이 아님 관련규정: 「선금지급지침」제2조(적용범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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