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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때 수의계약 대상자를 반드시 당초 입찰(최초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입찰참가자격 충족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 기술평가를 거쳐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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