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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의 경우 변경 가능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기한만을 명시하고 있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건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타 조건'에는 보증금,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는 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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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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