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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실시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조정 및 1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협상기간 최대 30일) 최초 15일이내 기술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장 기간과 사유를 포함하여 조달 담당부서로 협조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제11조(협상기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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