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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에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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