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최저입찰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저가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이 하한선 이하의 금액으로는 입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배점, 적격통과점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관련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