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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에 유찰 원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 입찰을 할 것인지,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신규 공고)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28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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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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