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공식 답변

예정가격은 종류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①(단일예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주로 수의계약에서 사용 ②(복수예가) 조달담당자가 정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하고, 투찰업체가 이 중 4개씩을 선택하여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평균으로 결정. 주로 적격심사에서 사용 ③(비예가) 별도의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집행한도액을 기준으로 결정.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용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1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