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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추정가격이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국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단일예가, 복수예가, 비예가로 나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