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설명회 개최가 필수사항인가요?

공식 답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입찰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해 입찰참가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설명회는 '입찰과정 및 계약사항 > 기술평가방법 및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사업 설명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을 지양하고, 내부 검토 후 입찰공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