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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 긴급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긴급입찰에 따른 입찰 공정성 저해를 방지(2022년 예결위 지적사항)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달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① 재공고입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상기 ③, ④ 에 준하는 경우 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22조(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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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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