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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활용은 모든 발주 건에서 필수인가요?

공식 답변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용역사,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등)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협력단)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입니다. 협력단에서는 하도급 관리에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OICA 하도급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물품계약과, 하도급 관리가 필요한 용역(소프트웨어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 등)에 한해 상생결제를 의무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하는 입찰 건 내에 상기 과업과 관련된 하도급이 예상되는 과업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에 상생결제제도 활용이 의무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 제출 서류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또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