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용역의 경우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인 경우, 발주규모가 기재부 고시금액(2.42억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 또는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긴급사유 또는 기술적으로 단순한 사업인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서면평가가 기본원칙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소집평가로 진행) 서면평가의 경우 소집평가 대비 물리적 제약이 적어 발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 가능한 경우 서면평가로 반영을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기술평가지침」제5조(위원회의 구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