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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항목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기술평가지침 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의뢰) 및 제13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근거하여, 제안서의 기술적 요소의 평가는 발주 유형에 따라 [별표 3]부터 [별표3-5]의 평가기준표를 따라 평가합니다. 단, 발주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실 협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기술평가지침」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의뢰) 관련규정: 「기술평가지침」제13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