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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은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각각 4~6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최소지분율은 8~12% 범위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20% 범위를 초과하여 구성원수 3인 또는 최소지분율 20% 등으로는 제한 불가) 관련규정: 「공동계약 운용지침」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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