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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나, 공동계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공동계약 운용지침」제8조(입찰공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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