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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나라장터에서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등록을 위해서는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증, 신고증, 면허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9999)'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은 유사한 준위의 참가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찰참가자격을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로 수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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