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과 승낙사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식 답변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적합한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협력단은 '승낙사항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추정가격이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승낙사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23조의2(수의계약)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54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