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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적합한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협력단은 '승낙사항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추정가격이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승낙사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23조의2(수의계약) 관련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54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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