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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물품 제조·구매 입찰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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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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