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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입찰의 취소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제조달규정 제21조 및 국제입찰유의서 제22조의 KOICA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적용하여,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진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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