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내에서는 건설사의 설계 겸업에 대한 명시적 금지조항은 없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건설사는 설계 겸업을 할 수 없음. 현지 건설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설계/시공 분리발주에서 동일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는 설계/시공 일괄방식과는 다른 문제로 설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검토 필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시공감리)를 시행하는 자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를 선정할 수 없다(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는 불가함 (입찰공고에 반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