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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코이카는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에 의거 현지입찰을 할 수 있으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현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력단은 소관사업부서장에게 조달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협력단 해외사무소장 및 주재원 등에게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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