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초 입찰 시 무응찰 유찰, 재공고입찰 시 A사 단독응찰 유찰로 A사 기술평가 결과 기술부적격으로 3차 재공고입찰을 하여 B사 단독응찰 유찰인 경우, B사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기술적격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3차 재공고입찰 결과 단독응찰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기술평가 실시 후 기술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진행 가능 - 수의계약을 위한 기술평가 결과 기술부적격인 경우 제안서 보완 후 재심사를 할 수 있음. 재심사는 2회까지 가능하며 재심사 후에도 기술부적격인 경우 해당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기술평가지침 제18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