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과업에 따라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조정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기술평가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70)과 입찰가격(30)의 배점한도를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 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 시 명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