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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별표 4] 현지입찰로 추진하는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용 -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중, 현지사정상 신용평가등급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상태를 제외하고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30점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현지입찰 등 현지사정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예규 및 코이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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