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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며, 가격점수가 높은 순서가 아님을 유의(개찰결과 가격점수가 높은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은 오류) - 가격점수는 예정가격의 88%에 가까울수록 만점에 가깝고,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될 경우 낮아지게 되며, 가격점수와 상관없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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