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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코이카 규정에 따르며, 코이카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는 3일 이내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서류의 보완은 기제출한 서류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나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기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보완) * 입찰서 접수 시 제출서류의 목록을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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