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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따른 선금 관리방안 문의

공식 답변

연도별 사업비 관리(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 선금 지급 등)를 위하여, 입찰공고 시 집행한도액과 함께 연부액을 부기하여 입찰자가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1차년도 USD 0,000,000, 2차년도 USD 0,000,000, …) 낙찰자와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과 함께 연도별 이행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현지입찰은 기재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계약예규에 따라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선금 지급 <입찰공고문 주요계약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선금관련 유의사항 추가> - 선금은 매년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00% 지급(선금 지급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도 선금은 1차년도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 - 선금보증서 보증금액은 당해연도 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 이상으로, 차년도 선금 지급 시 보증금액 확인 후 선금보증서 갱신 필요 여부 확인(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은 준공기한(이행기간) 다음날 +60일 이상)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