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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급률과 최대지급률 구분, 업체가 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최대지급률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지입찰은 기재부 한시적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최대지급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다만, 당해연도 배정금액을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 * 현지업체의 경영상태, 보증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금지급비율 검토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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