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기재부 특례에 따른 선금지급비율 확대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의무지급률과 최대지급률 구분, 업체가 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최대지급률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지입찰은 기재부 한시적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70%(최대지급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다만, 당해연도 배정금액을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 * 현지업체의 경영상태, 보증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금지급비율 검토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